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세 미만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1∼6급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017년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읍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청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할 수도 있다.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망, 전출 또는 사용 에너지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엔 재신청해야 하며 자격 여건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원 올랐다.
사용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이 기간 내에 지원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LPG, 등유, 연탄 구입 시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원 기간 내내 콜센터(1600-3190)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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