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0월19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보름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들로부터 직접 매입을 실시, 보다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및 개별 농가에게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농가 등은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출하,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및 비RPC농협 포함) 및 민간 RPC(이하 "RPC"로 표시)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했더라도 시장격리곡 배정물량 중 희망물량을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은 농가가 제출한 희망물량을 집계해 해당 RPC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보해 농관원이 RPC별 일괄 매입검사를 실시, 농협중앙회가 매입검사 완료 후 포대별 등급에 따라 각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방식 변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격리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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