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거리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암지역 버스 요금체계는 '단일요금제'로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거리에 따라 내던 요금은 일반은 1천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생은 500원 등으로 단일화 된다.
영암군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전남도내에서 곡성군에 이어 두번째다.
군은 당초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 2014년 용역을 실시했으나, 재원부담 가중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용역 결과 영암군내 두 운수회사가 보유한 버스(28대)가 하루에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수익노선은 영암∼목포 구간(요금 4천400원)이 유일한 실정이며, 나머지 67개 노선은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4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난 5월 실시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 현재 평균요금(1천665원)을 감안할 경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두 운수회사의 연간적자는 6억4천360만3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은 이번 두 운수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연간적자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 2018년부터는 군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전액 보상해주게 된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군과 두 운수회사는 내년 시행에 앞서 남은 2개월 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동평 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교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대중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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