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전남지역 2천15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광물 채취 가공업, 토사 운송업체와 비산먼지로 상습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도민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추진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 개선으로 생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청소시설, 통행도로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2015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서는 1천374개소를 점검해 248개소에 개선명령을 하고 7개 사업장은 고발조치를 했다. 올해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키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