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오는 25일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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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오는 25일 운영 개시

군, 간호사 3명 등 인력 및 장비 확보 응급실 운영준비 완료

영암군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오는 11월25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영암병원이 지난 8월7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야간진료형태로 운영해온 응급실 문을 닫아 3개월여 동안 벌어졌던 응급의료체계 붕괴사태가 복구되게 됐다.
영암군보건소(소장 장경자)는 이날 오후 3시 영암경찰서(서장 이건화)와 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 등과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따른 상호협력방안을 담은 협약서 체결식과 함께 당직의료기관 개소식을 갖는다.
군은 그동안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필요한 인력 및 장비확보에 나섰다. 본보가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례로 보도한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보건소를 벤치마킹 해 제반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군은 특히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인 간호원 3명 확보를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해 응급실 근무경력을 가진 인력(남자 1명 포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은 보건소 1층 진료실 옆 옛 통합보건실에 설치됐으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안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4명과, 신규채용한 간호사 3명이 함께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보건소 당직의료기관은 주중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 의료진이 2교대로 근무하며, 휴일과 공휴일의 경우 24시간 동안 운영, 의료진이 3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이밖에 임상병리 및 방사선촬영담당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행정요원은 당직자로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으로 구성된 당직의료기관 진료반은 환자 진료 및 처치, 투약 및 조제, 응급환자 119구급대 후송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군 보건소는 특히 당직의료기관이 야간 및 휴·공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 반드시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인근 시·군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등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역민들이 유념해야 한다. 주중이면 병·의원들이 문을 닫은 뒤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환자들에게 진료 및 투약, 조제 등을 해주고, 응급을 요할 경우 거점병원에 후송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면서,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간을 다투는 중증의 응급환자는 해당 병·의원에 곧바로 이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지역에서는 영암병원이 지난 8월7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 야간진료형태로 운영해온 응급실 문을 닫아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15개월 동안 응급실 문을 닫은데 이어 두 번째다. 이로 인해 주로 영암읍 주민들과 덕진면, 도포면, 군서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시 인근 시·군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느라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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