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가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땅끝 기맥 산행 코스인 풀치재∼밤재 구간을 비롯한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야생식물채취, 흡연행위 등이며, 집중단속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주간이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2조 및 제86조에 의거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