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안전 법령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1회 소방관서 소집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 강화된 법령을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