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7년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가 부과대상이다.
또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원, 제2종은 1만8천원, 제3종은 1만2천원, 제4종은 9천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납부기간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470-2284)로 문의하면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