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활동에서는 제수용 농산물 유통이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영암사무소와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이 합동으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상인회 등 전통시장 구성원의 자율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농관원 영암사무소는 또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1월5일 부터 1월26일까지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