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이번 혜택은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100%,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 시 50%,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은 30%, 연접필지 2종목 이상 지적측량 신청 시 30%, 경계복원측량 후 1년 이내 재신청 시 50~90%를 감면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민원실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농어촌육성 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