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신청은 1월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차 접수를 시작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선정기준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유망·수출·벤처기업 등 지정여부와 전남도 자금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군과 협조융자 협약은행으로부터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받고, 군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3%, 3년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061-470-232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