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법인)들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여러번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집중접수방식은 2월9일부터 3월24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법인)이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접수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월1일부터 4월28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며, 농업인(법인)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 농작물(축산), 유통 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 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24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 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경영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올해 지원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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