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무허가 축사 445가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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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역 무허가 축사 445가구 달해

군, 축산시설 실태조사결과 소 사육 445가구 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 가운데 영암지역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5가구에 달하며, 양성화가 불가능한 농가도 101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무허가 또는 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대상 축사)가 모두 445농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소 사육이 가장 많아 389가구에 달하며 닭·오리 사육 46가구, 돼지 사육 7가구 등이었다.
이들 축산시설 가운데 1단계로 2018년3월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인 사육규모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 이상(760두), 닭·오리 1천㎡(20천수) 이상인 농가는 139농가(소 105농가, 돼지 6농가, 닭·오리 28농가)로 집계됐다.
또 2단계로 오는 2019년3월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인 소 400㎡ 이상(57두)∼500㎡ 미만(71두), 돼지 400㎡ 이상(506두)∼600㎡ 미만(760두), 닭·오리 600㎡ 이상(1만2천수)∼1천㎡ 미만(2만수)인 농가는 25농가(소 19농가, 돼지 1농가, 닭·오리 5농가)였으며, 3단계로 오는 2024년3월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인 소·돼지 400㎡ 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 미만(1만2천수)인 농가는 281농가(소 265농가, 닭·오리 16농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양성화가 불가능한 농가도 101농가로 조사됐다.
군은 이들 축산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군청 낭산실에서 관내 축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3년 2월 범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이 발표된 후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축종별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모두 41건에 대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태가 많고, 신청대상 축사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도 있으며, 건축법규 및 산리관리법(산지전용) 위반 등의 경우도 있어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가축사육 제한거리 적용 유예에 따른 돈사 관련 환경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농가들의 이행강제금, 측량비,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토목 및 건축설계비, 환경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의 부담 때문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자진신고자의 무허가 축사 건축물에 대해 현지실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 및 법적 검토를 하게 해 제도권 내의 건축물을 우선 양성화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적 제도권 밖의 무허가 축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완료된 농가부터 우선 추진하고,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임을 감안해 적극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농가교육 실시, 건축조례 개정(이행강제금), 건축사무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힘써왔다"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축종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각 부서별 검토를 통해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축종별 단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변화를 주도해 친환경 명품 축산업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종 및 규모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로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천㎡이상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미이행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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