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1만4천595호 및 공동주택 9천778호이며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4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개별주택가격은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