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의원) 제안으로 마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를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암군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경비를 말한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이며,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월정수당은 월 172만2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하남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13일 3일간의 회기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