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징수법 제정으로 지방세 관련법이 납세자중심으로 개편됐고, 납부기한 후 6개월이내 자진신고하는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확대됐다. 또 10년이상 노후화된 승합·화물차량을 말소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규정 신설 등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와 세목별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유용한 세무정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전화 등을 수록했다.
발간된 책자는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금융기관, 도서관 등 주민들의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지방세 종합안내 책자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이 월별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절세방법과 지방세 감면혜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