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유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 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천㎡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이하, 해당 점유지가 2천㎡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배정환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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