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재정권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의회 운영위원회 이하남 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됐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