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영암군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소선거구제 도입 등 촉구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4월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재정권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의회 운영위원회 이하남 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됐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