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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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뭄현장 방문 피해 농민 위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월 21일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무안군 지역을 살피며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원중 무안군의회 부의장, 윤용순 운남면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무안군 운남면 구일간척지를 방문, 마을이장 및 농민들을 위로하고, 간척지내 저수율이 10%로 떨어진 양곡저수지와 간척지 내 논 등을을 두루 살폈다.
무안군내에서는 현재 간척지 290㏊가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내기를 했던 150㏊는 염분농도가 높아 심었던 모가 타들어가는 상태여서 농가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러 관계기관에 기존의 관정을 활용하고 필요한 곳은 관정을 개발하라고 주문하고, 준설할 곳은 빨리 준설해 가뭄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무안, 신안, 영암군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가뭄실태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해 농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뭄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