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을 위해 2010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21명을 지정해 친환경 유기농 확산에 앞장서왔다.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유기농법을 실천하면서 유기농자재 직접 개발 등 자신만의 독창적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저비용 유기농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면, 현장, 심의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유기농업 경력, 개발 농자재, 기술보급 상황 등 신청서의 근거서류에 의해 진행한다.
현장평가는 1차 평가표에 근거한 제출 서류 사실 여부와 유기농업 가치관, 보유기술의 독창성, 자재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기술 보급 기여도 등에 대해 유기농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2차 평가 등을 통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결정, 지정서를 발급한다.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의 농장 앞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해주고 유기농 명인교육과정 전문강사로 활동토록 하며, 명인이 생산하는 농식품의 포장·용기 등의 표면에 도지사가 정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벼 9명, 밭작물 2명, 과수 6명, 채소 2명, 축산 1명, 특용작물 1명 등 총 21명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했다. 또 유기농명인의 재배 기술과 농자재 제조법 등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영암, 담양, 보성의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유기농 명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년 450여명에게 '유기농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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