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례회 오는 15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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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정례회 오는 15일 개회

영암군의회, 23일까지 9일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오는 6월 15일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특히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군청 각 실·과·소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때 처리될 조례 및 일반안건은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외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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