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방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대책 고민할 때
전동평 군수가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지방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군 관계자는 "채무 제로 선언은 영암군 재정에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자 부담이 없어져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면서, 결국 건정 재정 운용 효과는 군민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과도한 채무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 군수의 채무 제로 선언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큰 문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언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군의 이번 지방 채무 전액 상환은 비단 민선6기 때만 아니라, 민선4,5기 때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지방채무 줄이기의 결과물이다.
실제 영암군의 채무액은 2008년 126억7천800만원, 2009년 169억5천500만원, 2010년 146억3천300만원, 2011년 128억600만원, 2012년 110억4천만원 등으로 변화했다. 故 김일태 군수가 지방채무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2013년 말 기준 채무액은 68억원까지 급감했다. 당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24억원)보다 56억원이나 적었다. 이 같은 영암군의 채무는 2015년에 47억7천840만원으로 줄었으며, 2016년 말에는 13억7천880만원까지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이 채무액 가운데 일반회계인 청사 건립 관련 채무는 연초에 전액 상환했고, 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 채무는 오는 2019년까지 상환 예정이나 사실상 국가 부담이기 때문에 채무는 현재 완전 제로 상태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지방 채무 제로는 그 자체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과 연결 짓기 어렵고, 자칫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실종'을 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년 큰 폭으로 지방 채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영암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서는 재정건전성은 '다'등급, 효율성은 '라'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등급에서는 '다'등급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 및 축제 경비 절감 노력 등을 지표로 한 '재정운용노력'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지방채무 제로와 지방재정 운영은 별개의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가용자원을 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한 시책 등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경우 당연히 채무 유발은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노력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지방채무 '제로'만을 고집하다간 재임 중 아무 성과도 없는 지자체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편 지자체의 채무와 부채는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채무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채증권, 차임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반면 부채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해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채는 현재 시점의 재정상태를 말하는 반면, 채무는 앞으로의 일에 투자한 부분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최근 영암군의회를 통과한 201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채무 제로를 선언한 영암군의 부채는 144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전년도 159억8천800만원보다 15억7천400만원(9.84%) 감소했다. 장기차입부채가 32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67억2천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천만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미지급금 45억2천700만원과 선수금 9억3천만원 증가,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등 기타 부채 4억6천6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71억1천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5억4천600만원이 늘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