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및 전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공익신고의 의의 및 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안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송기정 지사장은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제도"라면서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장마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지사는 이날 청렴교육특강에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내부 자정능력 강화의 시간과 공직자 안보 교육을 시행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