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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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군, 2017년 재산세 58억8천만원 부과

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천356건 5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6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6만원→67만원), 개별주택가격 2.44%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누리집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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