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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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해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 2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세에 달해도 취업이나 자립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보호를 끝내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퇴소아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소 후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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