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되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각 수렵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엽사로 구성해,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지역에서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할한 활동을 위해 실탄, 유류비 등을 지원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규모가 100㎡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기철책, 그물망 등 피해예방시설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기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