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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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

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륜차 소유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시 마다 1천800원씩 부과되는 등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용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km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ATV(사륜 바이크)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사항을 잘 숙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과태료 규정을 보면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는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 시 마다 1천800원씩 부과되며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부품안전 기준을 위반해 운행한 때나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위반, 그밖의 안전 기준 위반(법 제34조 제외)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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