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는 전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며,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