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폐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2018년 전남체육대회 때 영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비할 총 물량은 80동으로, 이 중에서 50여동은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8월부터는 제2단계 사업으로 26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 최근 각 읍면에서 접수한 79여건의 빈집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빈집정비사업은 영암읍과 각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영암읍의 경우 그 동안 민원이 잦았던 영암읍 터미널에서 영암경찰서 구간에 있는 빈집들과 서남리, 동무리, 역리 구간 빈집들이 주요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이 많다. 1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부족하다거나, 나대지로 될 경우 세금이 오른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객지에 사는 소유자들이 많아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하지만 출장방문 등을 통해 집주인을 최대한 설득하는 등 오는 2018년 4월 이전까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암 가꾸기 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군이 이번에 정비하기로 한 빈집은 소위 '폐가'라고 부르는 빈집들이다. 주인이 농촌을 떠나거나, 거주중인 고령층이 사망하면서 발생해 지붕이나 벽체가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잡목과 잡초 등으로 뒤덮여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 집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은 도심 경관을 해치고, 각종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커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수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정부도 지난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빈집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뒤 사용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정보로 제공하는 한편, 폐가 등을 철저히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영암군을 방문하는 체육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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