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 운행 거리, 과속 등 11개 항목에 대한 운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도는 전세, 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고속버스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운수업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운전자 법정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장착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