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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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서두른다

농촌지역 인구 늘리기 위해 군 차원 지원대책 절실

지원·관리 거의 없고 현황 파악마저 안돼

영암군이 귀농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IMF이후 도시민들의 귀농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날 당시 국비와 도비 등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후 귀농자들이 줄어들자 지원책도 거의 끊겨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군은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군은 55세이하 전가족이 귀농했을 경우 도비로 공가수리비 250만원, 현장실습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귀농자 지원의 전부이다시피 한 상태다.

이 기준으로 지난 2005년 이후 현장실습비 240만원을 지원받은 한 농가를 비롯해 11가구의 귀농자들만 혜택들 받아 군의 관리대상으로 올라 있을 뿐 나머지 귀농자들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농가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귀농자들은 반겨 맞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 행정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것은 농촌 인구의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군 의회 정례회에서 귀농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지역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출신의 귀농자들을 적극 유입해 인구 늘리기에 일조하기 위해 ‘귀농자 지원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귀농자 지원 조례’가 마련된 인근 시·군인 나주시와 강진군을 비롯해 전북 순창군, 충남 부여군과 금산군 등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 이외에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해 연말쯤에는 우리 군에서도 귀농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상 기자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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