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면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주민 중 일부는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가산금(3%)이 부과되는데, 이들 체납자 상당수가 납기일 내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해 체납된 점을 감안해 납기일 이전 수시 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금정면은 또 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징수 복명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액, 체납사유, 경제력, 납부 가능 시기 등을 분석해 맹목적 독려가 아닌 개개인의 납부 여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납부 독려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정면 관계자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독촉이 아닌 독려로 체납 세금이 적은 금정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