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역 소방서마다 운영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매장 현황 ▲구매절차 관련정보 안내 ▲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지원 ▲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2017년 2월 5일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061-460-0832)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