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응급진료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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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추석연휴 응급진료대책 수립

군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군 보건소(소장 장경자)는 추석연휴 10일 동안 응급환자 및 다수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진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는 등 응급진료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24시간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 보건소를 비롯해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와 병·의원 25개소, 약국 23개소 등 총 71개소가 당번제로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홍보와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365일 24시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진료실 전화 470-6550, 470-6535)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미한 응급질환자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1일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휴기간 중 응급의료상담 및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근무 안내는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 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의료상담, 병원·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된 29개소(24시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장경자 보건소장은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근무 지정일에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여부를 유선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하고 환자발생 동향과 해외여행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상황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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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따른 재산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10월10일까지, 지방소득세·주민세 10월13일까지
군은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는 9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나 추석연휴로 기한이 연장되어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당초 10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는 10월 13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지방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9월분 재산세를 한분도 빠짐없이 10월10일까지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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