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조례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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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조례 의회 통과

영암군의회, 내년 시행 주목 노인 목욕비 조례는 상임위서 부결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제252회 임시회 폐회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특히 이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 이어 10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 집행부로 이송했다.
또 '주요 사업장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 간사 고화자 의원)를 구성, 영암군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채택했다.
반면 의회는 집행부가 낸 '영암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를 통과한 농업인 월급제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및 농협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인근인 나주와 장흥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학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는 또 '주요 사업장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도 채택했다.
현장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보완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철호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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