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제252회 임시회 폐회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특히 이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 이어 10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 집행부로 이송했다.
또 '주요 사업장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 간사 고화자 의원)를 구성, 영암군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채택했다.
반면 의회는 집행부가 낸 '영암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를 통과한 농업인 월급제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및 농협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인근인 나주와 장흥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학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는 또 '주요 사업장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도 채택했다.
현장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보완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철호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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