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2조에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제6조와 7조에는 무분별한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묘지 등의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13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기술하고, 제16조와 17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담았으며, 제26조와 제27조에 화장장려금 지원내용도 담았다.
고화자 의원은 "올해 5월에 집계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화장비율이 83.2%에 달하고 있다"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차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영암군도 매장위주의 장사제도에서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