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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9/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대 미만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9/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납세자의 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 기재 납부서를 7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는 통장·신용카드로 현금 입출금기(CD/ATM)로,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해주길 바란다. 영암군은 납부율 제고,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192,2193)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