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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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11월 3일자 7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폐지 논란' 기사와 관련해 토자소유자로부터 반론제기가 있어 반론권보장 차원에서 이를 게재합니다.<편집자註>
지난 11월 3일자 영암군민신문 7면 사회란에 기재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논란 기사와 관련해 기사내용이 제보자와 당사자간의 취재가 없이 제보자의 주장으로만 기사화 되었고 기사내용도 다른부분이 있기에 정정기사를 요청합니다.
1.영암읍 교동리 33번지(무등파크앞)에 위치한 관습도로(소로)는 군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교동리 33번지 소유주 개인 재산으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휀스를 설치해 관습도로(소로)를 차단한 것일뿐 군 계획도로(소로)가 폐지되어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2.소로 바로위쪽에 2.5M인도와 10M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굳이 소로를 이용해 통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습도로(소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3.위 내용을 바탕으로 관습도로(소로) 폐쇄조치는 정당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일환이며 소유주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 명예훼손에 준하는 보도로 인하여 기사의 문제확인이나 사실이 주가아닌 소유주개인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은바 충분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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