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8일 이준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되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정부 결정에 따라 NH농협 손해보험은 무화과 재해보험상품을 올해 처음 개발해 영암지역농협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무화과 농업재해보험 첫 해인 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무화과 주산지이자 무화과산업특구인 영암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전국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천㎡이상 무화과를 재배해야 하며, 4년 이상 된 성목에서 수확하는 햇무화과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보험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과 나무 손해보장 상품이 있으며, 태풍, 우박, 냉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비율보다 피해율이 높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보험료의 80%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해 태풍, 냉해 등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사과, 배 재해보험으로 출발했으며, 작년 한해 50개 품목에 대해 18만여 농가가 7조원 규모의 보험 가입을 했다. 대상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무화과는 1973년 영암 삼호읍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420㏊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의 60%에 이르는 등 주산지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