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2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동평 군수로부터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11월 28일부터 12월1일까지 나흘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의회는 또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벌일 예정이며,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12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외에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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