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가 마련한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기준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해, 전남 의원정수는 243명, 산정기준은 인구비율 40%, 읍면동 비율 60% 안과 인구비율 30%, 읍면동 비율 70% 안 등이다.
이에 따르면 영암군의 경우 2017년 10월 31일 기준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5만5천974명과 영주권 취득 외국인 57명 등 모두 5만6천31명이다.
또 인구 비율 40%, 읍면동 비율 60% 안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구 비율 30%, 읍면동 비율 70% 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8명으로, 현재 영암군의원 정수와 똑같은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의원정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반면 전남도내에서는 인구 비율 40%, 읍면동 비율 60% 안으로 할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2명씩 늘고, 목포시와 나주시, 광양시는 각각 1명씩 늘어나는 반면,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 등은 각각 1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비율 30%, 읍면동 비율 70% 안으로 할 경우 나주시가 1명 늘고, 신안군은 1명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전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7일까지 각 시·군 및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작합한 안을 확정, 시·군별로 의원정수를 배분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