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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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 신설

투자경제과에 '일자리공동체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팀'
의회, 상임위 열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심의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1월 23일 제25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전동평 군수로부터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데 이어, 24일과 2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했다.
의회는 특히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투자경제과에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일자리공동체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해 본회의에 넘겼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박찬종 의원 등이 발의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고화자 의원 등이 발의한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가 낸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종전 규제개혁팀 대신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투자경제과에는 일자리공동체팀 신설과 함께 종전 팀 명칭이 변경되게 됐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의회, 인구정책팀으로 구성되고, 투자경제과는 투자지원, 일자리공동체, 지역경제, 교통행정팀으로 구성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개편이 이뤄져 연구개발과의 '미래농업팀'이 '귀농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또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되게 된다.
일부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확충도 이뤄져 지역공동체 추진체계와 저출산 대응체계에 행정직 각 1명씩 2명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에 필요한 인력으로 수의직 3명 등 모두 5명이 늘어남에 따라 영암군의 총정원은 종전 688명에서 693명으로 조정되게 됐다.
박찬종 의원 등이 발의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고화자 의원 등이 발의한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영암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원)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다만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에 상임위 심의를 거친 조례안 등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5∼7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또 12월 11일부터는 새해예산안 심의를 벌인 뒤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를 의결함으로써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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