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지원대상은 축산 관련 법령이나 전남도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 농장,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또 신규 축산 농가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희망 농업인과 법인 등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은 20억원, 축산물 유통업체·판매장 개설은 3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 유통업체·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남도가 친환경축산 확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805억원을 조성, 253농가에 51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