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