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위해 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담았다.
또 함께 통과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회는 밝혔다.
조례는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박찬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 인간으로서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 제정하는 등 군민의 복지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