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감면혜택은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연재해 및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줄어드는 농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유·가족), 장애인(1~3급) 등으로 적용분야는 분할·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지역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민원창구(061-470-2263)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