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는 거주불명 등록된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로, 군은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