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종사하는 자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6만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 10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도우미를 신청해 영농활동을 지원받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