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이며 오는 1월 22일부터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70%를 지원해 실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이 일반1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총 보험료는 9만6천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6만7천200원, 자부담은 2만8천800원이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9만5천749명이 가입했고, 농작업 중 사고로 4천406명이 피해를 입어 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