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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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8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새해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농정, 일자리,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67건에 달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가도우미 지원액 상향,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57개로 확대 공공비축미 품종 일미 영호진미로 변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 7만원으로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15일로 연장
▲농가도우미 지원액 상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액은 작년까지 1일 5만원(보조 80%, 자담 20%)으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70일 이내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일 6만원(보조 80%, 자담 20%)으로 지원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농가당 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70일 기준으로 작년 280만원에서 올해는 33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신규 사업으로 올해 만 40세 미만인 자가 영암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하 농업에 종사한 자(회사 상근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농독립경영 1년차는 3년간 3천240만원, 2년차는 2천40만원, 3년차는 9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직불카드 발급 후 카드사용 방식이며, 16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 자조금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융자금 상환기간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게 된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 작년까지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원단가는 ㏊당 300만원(도비 30%, 군비 7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였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며, 지원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으로 늘었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제한면적이 없으며, 사업시행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 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벼 대신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해당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 작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무화과 유자 등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53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이 추가되어 5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작년까지 ㏊당 45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농지는 ㏊당 55만원, 초지는 ㏊당 3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각각 60만원과 35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작년까지 일미, 새누리벼에서 올해부터는 일미, 영호진미로 변경된다. 올해부터 새누리벼는 매입하지 않으므로, 미리 일미와 영호진미 종자를 확보, 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2년 이내 귀산촌 희망자 및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에 지원하는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작년까지 240억원에서 올해 340억원으로 확대되며, 주택구입 지원한도도 세대당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목조주택 신축자금은 1억원 한도)으로 상향된다.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산림경영,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연 2.5%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1년 상환) 지원조건으로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업무이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이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이 맡는다.
▲귀농 귀촌 지원사업 업무이관 = 작년까지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이 맡았던 귀농 귀촌 지원사업 업무는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이 맡는다.
◇일반행정분야
▲지방세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절차 간소화 = 작년까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에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존에 인용결정사례가 있거나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 작년까지는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이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5일 전으로 바뀐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이 조정되어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 시 4.0%였으나, 올해부터는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 시에는 4.2%로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 시 2.2%였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미만 2.2%, 3천억원 초과 시 2.5%로 조정된다.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 작년까지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갱신 등을 하지 않거나 기존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게 된다. 제한대상은 신규허가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1회 이상 체납자이며, 기존허가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또는 1년 경과하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 작년까지는 1인당 6만원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7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문화,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가능한 카드지급이 2월 1일 시행된다.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영암공설운동장 등 27개 경기장에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개최된다. 22개 종목에 선수단 6천여명, 관람객 9천여명이 영암을 찾는다.
▲건강보험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실시 = 건강보험제증명은 작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3천601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증명서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변경 = 작년까지 발급수수료는 3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600원으로 인상된다.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 운영 = 작년까지 '민원24'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민원24 외에 정부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도 이용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www.gov.kr에 접속하면 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 작년까지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이 비치되어 있어 사용한 휴지를 버릴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휴지통을 없애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도록 했다.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다른 성별이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올해 신규사업으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비용은 대당 50만원(자부담 20% 포함)이다.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당 15원, 소각은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업장폐기물(가연성)의 경우 매립은 25원, 소각은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인정, 관리된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확대 =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이 작년까지는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 공간과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2009년 3월 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된다. 확인검사는 활동공간을 신축하는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통폐합 = 작년까지는 국토법상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용도지구가 통폐합 및 세분화된다. 미관지구는 개정안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된다.
◇중앙부처 제도와 시책
▲최저임금 인상 =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도 1차 5만원에서 20만원, 2차 7만원에서 30만원, 3차는 10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변경 = 작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 측정항목이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석면과 오존이 미세먼지와 곰팡이로 변경된다. 또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진, 자일렌, 스티렌 등에 라돈이 추가된다. 측정시기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년에 1회, 신축공동주택은 입주 전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작년까지는 시설물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로 관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제3종 시설을 신설해 15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11층 이상 5천㎡이상 건축물을 관리하게 된다.
▲요양병원 및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강화 = 작년까지는 2015년 7월 1일 이전 건축된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대해서는 초기 소화감지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보) 소급 설치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대상을 포함해 소급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 작년까지는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10층 이하는 제외됐다. 또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의 경우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으로 확대되고,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도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 건설업의 경우 3년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시행 시기는 2월 4일부터다. 따라서 2월 3일까지 주기적 신고가 도래되는 업체는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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